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김덩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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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사진)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 공기를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최근 실내 생활에서 미세먼지는 물론 라돈 등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진 만큼 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자치구 개별 조례가 없어 상위법령에만 의존해 공기질 관리를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등 구민들에게 더 밀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경로당,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도서관 등 오염물질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구청장 등의 책무로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 자치구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실내라돈조사의 지원’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라돈측정기 대여 등 각종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지위원장은 “초미세먼지와 라돈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발 빠르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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