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사, 권리행사 제대로 한 번 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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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게만 느껴졌던 총선일(4월 13일)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아 코 앞에 다가왔다.
후보들은 촌음을 다툰 잰 걸음이고 하루를 백날처럼 쪼개며 속이 타지만 유권자들은 걸려오는 여론조사와 지지부탁 전화 , 메시지에 식상해 하고 있다.
서대문갑, 을 후보 동록한 9명이나돼많기도 하지만 곧 1명이 더하면 10명이 될 것으로 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이 끝나면 을구에서 4명이 떨어지고 본선엔 결국 최종 1명만 남아 새누리당 정두언 국회의원과 겨루게 되어 있다.
또한 갑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와 국민의당 이종화, 녹색당 김영준 예비후보 중 국민의당, 녹색당 누가 본선까지 완주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그냥 얼굴과 이름 알리는데 그칠 것인가 궁금하다.
선거철이 아니면 대로변에서 코가 땅에 닿을 만큼 공손한 절을 받아볼 수도 없거니와 하루에도 몇 번씩 악수를 강요당하며 친절공세에 어색해 하지도 않았을 것을, 역시 선거가 임박해서야 사람대접을 받는가 보다.
권력욕, 명예욕, 선거병이 아닌 소명의식을 갖고 출마한 후보들이 대부분이라 믿고 싶지만 메뚜기도 한 철인 것처럼 선거일이 지나고 다음날부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변하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까맣게 잊지나 않을지 염려되기도 한다.
많은 예비후보들은 이른 새벽부터 지하철역이나 마을 어귀를 돌며 밤늦게까지 인사하는 예비후보들을 보며 평소에 잘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구민들은 따끔하게 충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선거 때는 늘 그래왔듯이 왜 그리 지역발전이 철철 넘치고 공약 청사진이 왜 그리 거창한지 식상하다 못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서로가 자신이 하였다고 하니 소가 웃을 노릇이다.
또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하나같이 빛 좋은 개살구에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재원의 한계가 분명 있는데 이쪽도 잡고 저쪽에도 환심을 사야 하는 전면적 고육책에서 헛발질이 난무하다.
특히 출마 이유가 불분명하고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며 지역발전의 설계도와 비전도 없고 치열한 고민과 공부도 없이 이벤트성 선거운동으로 일관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서대문구 갑·을 지역구에서는 현역이 유리하다는 쪽과 갑지역은 도전자가 유리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지만 전에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경쟁은 향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각 당의 후보들은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잘 챙겨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에 더욱 열심이다.
한편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무용론과 국회의원 불신이 깊어가고 현역 교체여론이 전국 곳곳에서 팽배하지만 서대문구에서 만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기선제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신인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금배지를 달려고 동분서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만약 금배지 달면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그들도 여의도의 오염된 정치가 전염성이 강하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 모두 지역주민들의 뜻과 여망이 제대로 반영된 후보가 당선 되고 정파적 이익과 정략적 판단을 배제한 선거혁명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후보들만 한 철이 아니라 유권자들도 제철 만나 주민행세 권리행세를 제대로 한 번 해 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3월부터 민원실 2시간 확대 운영
직장인, 맞벌이부부 편의 위해 8시∼오후 7시까지
다문화가족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

서대문구가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2일부터 ‘조조(早朝)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구는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혼인신고(국내) 접수 △여권교부 업무를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은 여기에서 1시간이 더 늘어난 저녁 8시까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관내 다문화 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역시 2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동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정해진 기간 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서대문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받기로 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주소지 변경 때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갖고 동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신고서를 구청과 연계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로 알려준다.
단,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외국인은 기존대로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민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편의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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