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홍제3동, 홍은1·2 동·사진)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에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대한 이번 수정안은  2006년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만큼 상위법은 물론 현 정책이나 제도에 맞추고자 했다.
이에 조례명부터 위원회 운영과 기능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꼼꼼히 다시 살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현실화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더 명확히 했다.
실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용어 하나하나를 상위법에 맞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 구성이나 해촉, 제척에 대한 세부 사항 모두를 추가해 위원회 실질적 운영에 기준을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수정을 계기로 지금까지는 실제 운영조차 되지 않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할 뿐 아니라 서대문구의 장애인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은 “조례 개정 뿐 아니라 향후 위원회 운영과 활동 사항 역시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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