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서대문구의회 의원 (홍제1·2동)

 

홍제1동, 홍제2동 지역구 의원 강민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희망하고 서대문구의 자치정부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 중 주민자치회가 없는 구도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있는 구 중 전동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과 주민 간의 분쟁으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8월경 구청장과 함께하는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불거진 내용 중 하나는 주민자치와 같이 활동비 및 회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주민분들의 요청과 조례에 활동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민자치회에만 편파적 지원으로 인한 불균형에 불만을 가진 직능단체들의 회원수 감소의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서대문구의 평균 12개 유관단체중 간사 활동비 및 회의비를 지급하는 단체는 주민자치회밖에 없으며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유관단체와 주민자치회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43억원이 주민자치회에 지원이 되었지만 실질 사업비는 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직 활동비와 운영비로 집행이 되어진 만큼 문제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간사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간사활동비는 연간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바 주민자치회관의 관리와 운영 지원을 맡고 있는 담당 실무직원이 간사 역할을 맡아서 행정과 동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일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2억 5,000의 간사활동비를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배정하고 주민들이 발굴한 좋은 사업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조례로 수정 보완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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