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건의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건의

□ 서울특별시의회 박운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 사진)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 및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 박운기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역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여 라돈을 포함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지하철역사 사무실 및 작업장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유해 물질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로 인해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철 터널 등에서 근무하는 지하철 근로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 근로자 2명이 라돈에 의해 고귀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박운기 의원은 사무실 등 작업장에서의 공기질 측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지하 작업장 등에서의 라돈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 또한, 초미세먼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일반 대기에 대해서는 측정하고 있으나 매일 수백만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운기 의원은 현재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별도의 법적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많은 시민들이 초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운기 부위원장은 “지하철역내의 사무실 및 작업장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에 라돈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 및 측정기준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박 운 기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구 제2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 827호

Tel : 02) 3783-1896, Fax : 02) 3783-1899

E-mail : sumwool@hanmail.net

박운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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