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대강당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열었다.
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와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500명까지 참여할 수 했다.
앞서 구는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주 7,700여 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문과 설명회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됐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이곳으로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도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