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좌·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최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청장님의 주장과 요구에 평소 깊이 공감해온바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더 높은 위상과 권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서대문구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위상강화 못지않게 지방의회와의 협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구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자 논의파트너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실 것으로 믿고, 또 그래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십 수만 건이 대량으로 불법 유출된 의혹과 정황이 최근 한 유력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호해야할 최종책임이 있으신데, 이와 관련한 책임을 과연 다하셨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정부고시는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반드시 즉각 이행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2017년 7월이 돼서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무려 6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 관계 공무원 등에 문의하니 당시에는 이 고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다거나, 구청 내 부서별로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각기 다르다는 등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011년 10월인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부고시가 내려진 2011년 9월은 현 구청장께서 우리 구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던 때였는데, 당시 정부고시를 즉각적으로 구청 내 전 해당부서에서 일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 등 책임을 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관련 보충질문)
개인정보 유출의혹 시점은 지난 2011년이고, 이러한 정황이 올해 8월에서야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단 한번 있었던 행위가 아니라 이후 7년여의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선거 등을 앞둔 시기에 반복해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자 상식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다면, 구청의 체계와 시스템을 감안할 때 구청 내 고위직 공무원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고 지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무과, 지적과를 비롯한 주민정보 관련 부서들을 통해 은밀한 유출과 취합 등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바와 같이 2011년 이후에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났을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상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에 대한 의지를 최근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기업형 대형마트가 갖는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 구성원들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나, 타 지역에 들어서있는 기업형 대형마트처럼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편리성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주민 상당수의 반대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편리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둘째, 경영적 측면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 없이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당의 정책홍보 거리현수막 관내게시를 일체 불허하고 있으며, 게시 즉시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거리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물론,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상업적 목적의 일반현수막과 공당의 정책현수막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 안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구청에서는 거리현수막 관련 서울시 정책과 지침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당현수막을 불허하는 시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불과 한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정당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광역단체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은 기초단체 권한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구청장님의 평소 입장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정당현수막 관련 우리 구 정책은 변화되고 수정돼야 합니다.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동별 개수를 정하여 게시하도록 한다면, 도시미관이나 주민 민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충분히 질서 있는 정당현수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지정게시대 관련 언급도 하였으나, 지정게시대야말로 상업적 홍보현수막 등 일반현수막을 위한 공간으로 제한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구청장께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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