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입장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초안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국무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4개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것에 비해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주민직접발안제도의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등은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어 올려 주민 중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단순 사무중심의 이양에 그쳤고 이양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사 등에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아 비판받았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그리고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종합계획이 재정분권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구조 변경과 같은 본질적 문제의 개선 없이 일부 세제의 세율조정 등과 같은 미시적 조정만을 시도했던 것에 비해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재의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제시에 대해 일단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이후 약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손에 잡히는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종합계획에는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화 하는 반의회적 틀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작성부터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발표된 오늘까지 단 한번이라도 지방의회를 당사자로 공식의견 조회를 요청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자치분권 종합계획」6대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루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환영할 만하나 이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권 독립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독립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지 구체적 시행계획이 빠져 있다. 실질적 인사권은 각급 의회가 필요한 인력의 직급과 전문분야, 정원 등을 스스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자치조직권은 시행령과 부령 개정만으로도 상당한 업무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개헌과 법 개정을 핑계로 개혁의 시간표를 지연시키지 말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해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2014년 발표되었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비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국가 사무가 기능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경우 지방의회의 업무 또한 급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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