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 기준 더 완화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됨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거나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 : 부모·자녀)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