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의회사무국과 각 부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답답해하는 일을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인의 입장으로 호소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에는 민원이 참 많은데 비해 저처럼 평범한 주민들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구의원이 되고 나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는 서대문구의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도 않고 심지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원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아는 주민들이 제 주변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동료의원님과 함께 관내 요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위생과 청결상태를 불평하는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점검차원에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막상 요양병원에 가본 소감은 비좁은 병실에 빼곡하게 놓인 침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평안하게 치료받는 느낌보다 마치 짐짝처럼 취급받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보건소 의약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입원실의 시설 기준은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1병실 당 최대 여섯 병상에 다인실의 경우 1인당 6.3제곱미터이고 지난 수년간 요양병원 점검이 1년에 한번만…그것도 자율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전체 의료기관이 평균 1.9% 증가한 반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1%나 늘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요양병원 증가율은 78%나 달했으며 2013년 1,208개였던 요양병원은 2018년 7월 말에 1,483개로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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