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정착 및 작가 권익보호 방안 마련`

계약서는 개악서·도입 취지에 맞는 표준계약서 준용 시급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유니온과 구랍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년, 김작가에게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계약서 없이 업무를 해왔던 방송작가들은 노동의 시간과 급여조건, 급여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합리한 근무환경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작가들에게 서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선결과제로 여겨져 왔다.
2017년 12월 28일 문체부는 여러 해 동안의 협의와 연구과정을 거쳐 비정규-프리랜서 방송작가를 위한 집필 표준계약서를 발표했고, 지난해부터 정부·준정부기관의 방송사들(KTV,아리랑TV,tbn교통방송 등)이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방송작가들과의 서면계약을 체결·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서’가 ‘개악서’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집필 표준 계약서가 방송사들에 의해 각종 악용, 독소조항 삽입, 변칙, 변형, 수정되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방송작가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표준계약서 정착과 정당한 계약체결을 위한 발전적인 제언을 토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우상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가 방송현장에서 제대로 준용되고 있는지, 오용을 통한 불합리한 계약과 근로조건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작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아이디어가 도출되길 바란다”며 “1차 창작자들의 투명한 수익분배와 공정한 근로환경마련을 위한 관련 분야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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