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은 새해부터 2019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됐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