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1심, 2심 모두 패소

행정심판 승소 판결 뒤집힌 결과 대법원 판결만 남아

서대문구 궁둥산 일대 연희동 267-10의 1필지 총 5.083㎡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다세대 3개층 24세대를 짓는 개발형이 허가를 취소했던 서대문구청이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지역은 서대문구 연희동 산 118번지를 공원으로 1940년3얼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후1983년4월15일 서울시 고시 제221호로 지정고시 된 1992년1월29일 서울시고시 제26호로 미시설 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 고시했으며 공원이름은 궁둥공원으로 공원시설이 연희동 주민들의 심터와 산책로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일반임야였던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로 재지정되지 않아 일부 사유화 된 상태여서 형질변경이 되면서 언제든 개발이 가능해졌다. 해당지역은 2003년 이다개발회사에 소유된 2013년 7월부터 1년된 비오틈 2등급으로 완화됐고 이다주식화사가 형질변경신청 조건이 도로폭 확보를 이해 서부교육지원청과 토지 교황등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조건부로 개발허가를 받았다. 서대문구가 제시한 도로폭 6.2m를 확보하지 못해 서대문구는 공사허가기간 연장, 준공검사 신청 등을 반려했다.
이에 2017년5월 이다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9월에는 허가기간 연장신청반려 및 허가신청 처분 등 모두 3건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여 11얼24일 서연중학교 후문 쪽 도로폭을 확보했다.
2018년1얼 행정심판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의 청구3건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이다에서는 행정소송 1심과2심 재판부는 서대문구가 내려짐으로 더 이상 1심2심에는 판결이 불가 됨으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이다개발회사의 소유 267-10번지 일대 외에는 민간이 소유한 궁둥산 토지가 연차적으로 개발할 판이다.
3년 가까이 개발을 불허했던 서대문구청 역시 수백억이 넘는 공사지연 손실금에 대한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구에서도 해당 소송을 판단해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