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3월 14일 일제 발송했다. 대상은 지방세 3억 7천3백만 원을 체납한 13명과 세외수입 5억 2천6백만 원을 체납액 22명이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다.
구는 3월 12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을 검토해 공개대상을 정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준다.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올해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20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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