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대중교통 이용시 행선지 대책은?  
  안한희 의원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가?
  이종석 의원   전통시장 법적다툽 있다는 까닭은?
  이경선 의원   오에스 요원 업체 둘 것인가?
  최원석 의원   10평 남짓 노인들은 기피환자인가?
  이동화 의원   신촌지역 공중선 어떤 대책 있나?
  차승연 의원   민간위탁 부서의 책임은 없나?

이 에이텍 위탁업소 처리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의장 윤유현 입니다. 

본인은 2011년도 제182회 2차 정례회 때“북가좌초교 사거리”와“북가좌 오거리”교차로의 명칭을 정하여, 현재까지 잘 정착되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않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신설된 교차로 명칭부여와 기존 교차로 명칭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재울4구역, 즉 DMC파크뷰자이가 2015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가재울을 대표하는 동네가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재울4구역은 4300세대 대규모 단지로 단지 사이의 간격이 멀고, 새로운 교차로도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4단지와 5단지 주민들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행선지를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아래 첨부 사진과 같이 4단지와 5단지 사이 신설 교차로를“모래내 사거리”로 명칭을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로 명칭 변경건입니다.
백련시장에서 연가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는 교차로(증가로 145 제일은행 근방)가 기존“남가좌동 사거리”로 명칭이 부여 되었으나, 본 의원이 통장회의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들에게 물어본 바, 다수의 주민이“명지대 사거리”로 알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남가좌동 사거리”를“명지대 사거리”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홍길식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홍길식입니다.
현재 금년부터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계획대로 운영이 가능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이 에이텍과 위탁운영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시정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 후 향후 조치나 운영개선 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운영을 못하게 뒤에서 온갖 방해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계속 검토 파악하고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 그 중 중요한 의혹사항에 대하여 우선 질문하고 추후 다른 사항 나오면 지속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 말부터 갑자기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본 의원이 감사내용을 지난 연말부터 두 차례 자료요구 하였지만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뭔가 점점의심이 되고 마치 불법행정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이와 같은 심각한 업무형태를 면밀히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영입했었던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시작하자 사태를 관망한 채 해법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있다가, 연 초 의회 업무보고에도 연가를 내고 참석 하지도 않는 것은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 후 계속 연가로 버티다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개인의 실리목적을 찾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도망가듯이 갑작스럽게 훌쩍 떠나 버리는 이해 못할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많은 의혹 사항 중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심각한 사항 몇 가지만 밝히며 우선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시설명이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이라고 되어 있고 ‘위탁운영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음식폐기물을 비료원료 등으로 재활용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 동안 이 에이텍에서는 어떤 자원화를 실시하였는 지 그 내역부터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이 에이텍과 위탁운영 조례에 ‘제8조(감독) 1항’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시 또는 연 1회 이상 조사. 감독해야 하는데 그 동안 실시한 내역과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추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에이텍에서는 위탁운영 계약과정에서 보일러 사용 연료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으나, 2015년부터 이를 어겨가며 경유와 등유를 임의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넷째, ‘위탁운영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수탁회사는 인근지역 주민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전월분 입금증빙서류를 매월 초 위탁기관에서 제출받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수탁회사가 청구한 전 월분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 에이텍과 운영 계약 협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든 시설물을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음에도 버텨서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우리구가 승소하여 기부체납받기로 의회 업무보고와 감사과정에서 보고 받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근지역 택지는 앞으로 약 2만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들이 모두 입주하고 나면 틀림없이 님비현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민원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과연 그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번 기회에 적절한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도록 정책건의 합니다.
질문내용을 최종 간추려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당장 이 에이텍을 형사 고발하여 위법사항을 파악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동안 부당이익 챙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금 징구를 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복지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활용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여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에이텍과 주민대표들 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하여 법적인 책임소재를 묻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로 태동한 체육회가 조속히 활성화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장애인 복지에 별것 아닌 문제로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회의도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였답니다.

안한희
비례대표


동료 선배 의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안한희 의원입니다.
정치인을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제가 비례대표로 구의원이 됐고 9시 뉴스에서만 보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 앞에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똘똘한 아이인데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에서 봤다면서 저한테 여성친화도시가 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구의원이니까 알 것 같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 여성안심보안관 등이 떠올라서 손자한테 몇 마디 해주고는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것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야말로 여성한테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핏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의원인 제가 이 정도인데 과연 우리 지역의 40대~50대 이상 중년여성들은 여성친화도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서대문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사실을 과연 들어보기나 했을까?
홍보 횟수가 부족한 건지 홍보방법이 적절치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구정질문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정질문은 2012년 7월 서정순 전 의원님의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서정순 전 의원님의 구정질문 당시에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가 낮은 이유는 성인지 교육이 부족하고 보육시설 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전담팀 인력이 부족하고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 의회와 의논해서 통계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
2012년 7월이면 현재 약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다른 구와 다르게 마련한 제도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2년 의회에서 하셨던 구청장님의 답변이 충실하게 실현됐을 거라 믿습니다. 
쉽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담당 직원들을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부족한 인력에도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인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참 대견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여성친화도시에 관해 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여성이 살기 편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저처럼 평범한 아줌마도 우리구의 대표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십사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여성친화도시 내용을 주민들의 눈높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성친화도시 메뉴는 공무원들의 보고서나 공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내용이 너무 딱딱해 보였습니다.
인터넷 화면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만 봐서는 도무지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이고 뭐가 좋은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얼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의 눈높이로 하루 빨리 개선해주시길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만난 몇몇 젊은 엄마들도 저와 비슷한 불만을 말한 적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의 눈높이로 하루 빨리 개선해주시길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가정주부와 직장여성의 입장에서 비례대표의원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스러운 제 손자 손녀가 차별 없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미력하지만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종석 의원
(홍제3동·홍은1·2동)

홍제3동·홍은1·2동 이종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구는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상인회와 비회원간의 마찰, 상인들 간 오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어느 전통시장에서는 법적인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단합하여 영업을 해도 힘든데 이렇게 상인들 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사태를 보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대문구 전통시장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이 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상인회가 설립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를 설립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 규약 또는 정관을 만들어 우리 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이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 조례의 규정을 보면 구청은 상인회에 대하여 감시와 처벌을 행사할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 정도의 지도감독은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상인회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주차권 배포 관련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상인회에 이를 위탁한 점, 
둘째, 유가증권인 주차권을 상인들에게 배포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부서가 주차권 지급내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소관부서에서 문제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상인회에 주차권 전부를 인계하고도 배포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인회는 임의로 이것을 배부하고 구에서는 정산보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주차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이기에 주무부서에서는 공정하게 상인들에게 배포되고 사용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지만 상인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집행부에서 무료주차권 배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방침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므로 대응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행사나 사업비를 상인회로 이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사업의 결산보고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으니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치구, 상인회와 삼자계약으로 운영하며, 상인회가 금액을 신청하면 진흥원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어떤 상인회는 대출받은 금액을 다시 상인들에게 대출하여 이자 수익금을 상인회에서 임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살려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자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오히려 상인들 간에 오해와 불신, 갈등으로 인하여 시장 상인회가 와해되고 결국엔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구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경선 의원
(홍제 1·2동)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은 첫째: 재개발 재건축 비리대책에 관하여 그리고 둘째: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다소 여러 차례 질문인지라 또 그 질문이냐 하실지 모르겠으나 7대에서도 이번 8대에서도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고, 어떤 상황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은 같은 요지의 질문일지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해결 될 때까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홍제 1,2동 주민들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작게는 수천억, 큰 사업장은 2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민원도 많으며, 조합과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실태 점검반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2017년부터 공무원,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점검반에 정작 포함되어야할 정비사업 전문가 참여가 구성시 빠져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때 제안하여 포함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이 홍제1재건축 관련 조합운영 실태를 점점하였다고 하는데… .
그리고 제248회차 서면질문 답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점검을 하였는지, 어디까지 점검을 하고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서대문구청이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주민간담회 진행을 위해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과연 점검을 했다는 조합이 이 조합이 맞는걸까? 의구심이 들더군요.
구청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자면
- 사업시행시 민원처리비는 조합원돈으로 해야 합니까?
시공사가 해결해야 합니까?
- 설계비가 많아야 할까요? 감리비가 많아야 할까요?
- 이중으로 지출되어지고 있는 지장물 계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며, 지금 입주예정자들과 불협화음이 있기에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름반 있는 점검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지는 점검반이 아닌 서대문구에서 말했던 내용대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가 포함되어진 구성원들께서 사업에 따른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운영, 정보공개 등을 점검하고, 조합의 불합리 및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었던 관청을 믿고 의지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관계된 소관부서와 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조합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S 불법 대안 마련
우리구는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OS요원 불법행위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사안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고 보고 받았으면 구청장께서는 오에스 요원 문제점과 근절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서도,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제일 문제는 오에스 문제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서대문구에서는 총회 전반에 관한 오에스 근절을 위하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개선 및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5조 제 7항은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에스 요원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모집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불신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임원 선임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총회 의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을 조례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작년 11월 문재인대통령도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반부패 정책의 한계를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재개발 비리 대책에 대해선, 현장을 잘 몰라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제246회 본회의때 이종석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본의원이 언더그라운드시티 조성에 반대하자고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개발 사업이 잘 진행 되어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할까 합니다.
언론보도와 동 업무 보고시 나온 말이지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은 400억원의 막대한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물론 추가적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사업 진행이 왠지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사업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본예산에 편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에 불과 합니다.
하지만, 행여나, 혹 이 큰 사업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는 절대 안되지만 정치일정을 의식하여 날림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그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증빙자료,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여부,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 그리고 담당과장과 담당단장의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지와 사업의 롤모델등을 어디로 생각하는지등등…질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도 없었기에 의회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답하신 내용을 보면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대감에 정확한 사업 내용은 모르지만 기뻐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계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인 전제라는 측면에서 걱정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본 사업 구상시 큰 틀에서 홍제권역 공간구성, 민간과의 협력 방안, 이용자의 편익증진 방안등을 정책 시사점으로 두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신만큼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망스러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는 큰 틀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의원 최원석
(연희동)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10평 남짓한 반지하 집에서 15년간 단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녀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었다고합니다.
어머니는 침해를 앓았고 딸은 대학 시절부터 대인 기피증이 심하여 친척들 조차도 연락이 안되는 전형적인 은둔세대로써 어머니 앞으로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외에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활비는 월세방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빌려 충당하다 이제는 이마저도 다 소진되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치자 방법을 찾지 못한 모녀가 택한 길이 아닌가 예상되어 본 의원은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은둔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망우3동주민센타 관계자는 모녀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인근 주민이 알린적이 없어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4차 찾동 확대시행 대상에 포함돼 그 당시 복지담당 공무원 7명과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고합니다.
그런데도 사업 시행 이래 주민센타 직원이 이 모녀의 월세방을 찾은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계신 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좋은 제도가 있어도 관련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걱정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2014년 2월 송파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66세의 어머니, 그의 큰딸(36), 작은딸(33)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본의원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욱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한 것은 세 모녀의 마지막 길에서도 서랍장위에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놓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평범함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조그만 방에서 눈을 감은 것으로 세상을 울리게 했던 것이 5년전 일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청 합니다.
첫째, 망우동 모녀 사건을 보며 집행부의 소견은 무엇인지와 이사건 이후 이와 같은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우리구의 변화된 제도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찾동”의 제도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도 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지 의견을 주시고 제도의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셋째,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동일하고 비슷한 은둔세대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와 만약 이런한 은둔세대가 있다면 먼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이 중랑 망우동 모녀와 송파 세모녀의 경우는 스스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알려 오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 세대(6,004세대)를 포함한 취약계층(빈곤위기가정)의 정밀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과거 2013년 일제조사를 했다고는 하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특히 75세이상의 고령이신분들을 위주로) 생각되는바 다시한번 성의 있는 정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전수 조사라고 하니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고민하고 연구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동화 의원
(창천·천연·아현·신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신촌지역 공중선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신촌지역을 비롯해 충현동·천연동 지역을 다니면서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통신업체가 설치했다가 쓸모없어진 각종 케이블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블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곤 합니다. 
실제로도 불필요한 통신 케이블을 치워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민원이 빈번하여 알아보니, 이렇게 불필요한 통신 케이블을 치우는 것을 “공중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관악로 등 10개 구간에서 공중의 전선을 땅 밑에 묻는 지중화(地中化)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간은 중랑구 지하차도, 관악구 관악로, 동대문구 등 총 6.21㎞입니다. 
투입 예산은 총 363억원이며, 서울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가 각각 25%, 25%,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한전과 함께 지난 15년간 약 1천900억원을 투입해 73㎞에 달하는 공중선을 땅 밑으로 옮겼고, 그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중선 지중화율은 2005년 48.7%에서 2018년 59.16%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서울시의 “2019년도 지중화 추진사업 목록”에서 서대문구는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촌지역은 홍제역 주변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도 신촌지역은 공중선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해서 공중선 정비 요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구역을 선정했고, 
한국전력, SK텔레콤, KT 등 9개 전기·방송통신 사업자들은 구역을 나눠 전신주에서 상가, 주택 등으로 이어진 복잡한 통신선과 전력선, 끊어지거나 늘어진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신케이블 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에 의해서 통신사업자가 정비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중선 정비를 위해 애써주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존경하는 구청장님, 2019년도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만일 아직까지 계획수립 전(前)이라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승연 의원
(남가좌1·2, 북가좌1·2동)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세가지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등 모든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원회와 집행부의 회의공개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선 두가지 문제는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마지막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들이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를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제도 혹은 매뉴얼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보직변경 시 업무인계인수서나 업무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업무인계인수를 하는지, 없다면 각 부서별로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 숙지를 위한 교육 및 부서별 스터디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회를 클릭할 경우 해당 위원회 회의록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것은 좋으나,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변경이 있을 시 바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설?폐지되거나 부서명 변경, 인사이동, 위원의 위촉?해촉 시 즉각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관리부서가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 각 부서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일정 공지, 회의록 등의 공통서식이 필요하고, 각종 자료의 업데이트 기일을 정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구청 홈페이지 회의공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개선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시 사전절차 준수 및 충실한 자료제출과 민간위탁 관리부서에 대한 정기교육,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 민간위탁 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사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점검하고,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 및 규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조례 제5조2항은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1항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는 조항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3억원 이상인 사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9조의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추천이 없었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18조1항에서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대로 사무편람을 갖추지 않은 수탁기관도 있습니다. 이는 수타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관리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합니다.
그러하기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집행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경우 보류 혹은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정의도 없는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분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는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서대문구 모든 민간위탁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여,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적게 받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공지를 하고, 협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한 수탁기관이 오랫 동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응모할만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수탁기관이 오래도록 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신우일신,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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