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시에도 상임위 법률안 심사소위 민생법안 및 장기계류 법안 처리 등에 탄력 받을 것

국회 파행 시에도 상임위 법률안 심사소위 민생법안 및 장기계류 법안 처리 등에 탄력 받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사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회 폐회 중에도 법률안 심사 소위는 열리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제367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에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의 개회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소위원회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들마저도 국회가 파행될 경우에는 소위에 무한정 계류되어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하는 국회법‘은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국회 폐회 중에도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그 동안 협의에 의해 결정되던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앞으로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계류되어 있던 수많은 법안들의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호 의원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가 파행을 겪을 때마다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이번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파행 시에도 국회 입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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