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서대문구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11,433명으로 과거 지급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까지 포함했다.
4월은 법 개정 후 첫 지급이 이루어진 달로, 올해 1~3월 중 신청한 신규 신청자와 기존 아동수당 탈락자는 출생연월에 따라 최대 3개월(2019년 1~3월)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받았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출산원스톱서비스’ 등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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