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연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시 의견접수 창구’ 운영에 들어갔다
당초에는 열람공고 기간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만 의견제출이, 그리고 5월 말 결정 공시 후 30일 동안만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초봄, 가을 이사철과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은 접수 기간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컸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중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대문구청 1층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작성된 의견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이메일(6782@sdm.go.kr)로 전송해도 된다.
전화로 상담만 해두어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오면 잊지 않도록 서대문구가 안내를 해준다. 접수받은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편의 증대를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한다”며 “주민 분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처리 과정을 안내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적과(02-330-125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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