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 트랙 저지의 속내!

패스트 트랙이란 국내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발의된 국회의 법안처리를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이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이 목숨을 걸고 막겠다며 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그에 따른 충돌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법적책임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삭발의원들을 앞세워 전국을 순회하면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항의집회의 핵심배경에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패스트트랙이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개편(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여야 4당이 법안에 합의를 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인을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하는 이유로 공수처는 문재인 친위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연합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게 아니라 공수처추진위에서 추천을 받아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속 검사도 동수로 추천 임명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 늘어나는 바른미래당이 좌파라기보다 중도보수에 가깝다.
민주당과 자한당의 양당 독식이 아닌 3당 4당의 출현으로 국회의석 분화를 가져와 권력분산을 특히 여권의 의석수를 더 많이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의석 몇 석 잃을 것 같아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을까? 아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자면 첫째,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그 동안 검찰이 보수정권의 시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 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등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권력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내지 축소하면서 덮어 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1. 김학의 전)법무차관 구속으로 인한 당시 장관인 황교안 대표 당시 청와대 사정수석인 곽상도 의원 이 위험하다고 판단 패스트 트랙 갖고 명분을 걸고 전국순회 집회 중이라 할 수 있으며,

2. 사회적참사 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의 조직적 은폐 관련 황교안 장관을 조사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2019년 5월1일) 이정현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방송국에 전화하여 세월호 보도 자제 요청한 사건 등도 연장선상에 있다.
3. 공수처 설치 법안 무산시키기 위한 시위(공수처는 고급 공무원 비위수사 문대통령 취임 초 정책이지만 아직 2주년 지난현재까지 난감 이번에 패스트트렉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저지하기위함) 이법안이 통과되면 자한당 의원 10여명정도 위험 수준

4. 5월1일 KT 사장 이석채를 구속하자 이석채 구속은 자한당 김성태 전)원내대표 딸 부정채용문제로 김성태 의원도 위험 하고 부정 채용 관련자 9명도 위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어울리지 않는 과격 시위를 하고 나경원 대표도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투쟁을 연출하는 이유는 자당 의원 구속으로 이어지면 내년 총선에 위험수위라고 보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석방 요구를 한 것도 대구경북 유권자 표를 의식해 주장 했지만 여론에 역풍을 맞아 당체면만 깍여 버린 상황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해체 청와대 청원이 200만명에 육박하는 문제를 갖고 자한당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발표해 청원자들이 반발하자 해명을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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