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사진)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조사의 실시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특별조사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같은 내용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4조의3 제2항으로 신설해, 정보누설 방지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이번 발의 법률안의 핵심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화재나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해야 보다 의미 있는 사전검증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소방특별조사의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한 이번 법안 마련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상시 대비태세 마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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