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사진)는 지난 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과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정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토론회’는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에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한편 토론회 사회 및 좌장을 맡은 우형찬 의원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은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 마을버스 회사는 총 138개가 있으며, 이 중에 적자로 인해 재정지원을 받은 업체는 2016년도 47개 업체, 2017년도 55개 업체, 2018년도 60개 업체로 해마다 적자를 보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할인, 청소년 운임할인 등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등에 따라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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