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의원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특별히 준비한 자리이다.
이에 민관협치 조례안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한 차승연 구의원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상세 설명과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일반주민은 물론 민관협력 분야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민관협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만들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차승연 의원은 조례안 중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이유, 민관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 등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민관협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 관내 민관협치에 대한 기틀을 공고히 하고 좀 더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경 내용은 서대문협치회 공동의장에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 집행부가 협력하는 것을 넘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까지 함께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빈 서울특별시 협치지원관은 이 분야 전문가로서 서대문구 민관협치 조례에 대한 평가와 타 자치구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설명회를 마무리 하며 차승연 의원은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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