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대상

 

◇서대문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야간에 거리에 불법 설치된 세움간판 모습

서대문구는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때 간판이 떨어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 광고물’이다.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의 경우, 차량 운전자와 행인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며 감전과 화재 등 전기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발견 즉시 수거하고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대문구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법 현수막 2,872개, 배너 302개, 벽보와 전단, 포스터, 스티커, 명함 광고 54,581개 등 총 57,755개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구는 9월까지의 이번 특별 정비 기간 후에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시민 통행안전을 위해 평일과 주말, 휴일, 야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업주와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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