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도 시행


서대문구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1,214건에 373억 4천5백만 원으로 구는 이달 12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마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는 최초 가산금의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 134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대문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과거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간편하게 문자로 자신의 환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전송해도 된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특히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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