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전체 구의원 대상 청렴교육 시행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사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구의회에서 ‘2019년 서대문구의회 청렴교육’을 시행했다.
이는 청렴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고 부패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체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의회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 기초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더욱 신뢰 받는 의회로 앞서나가고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이에 이번 교육은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기반으로 구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법령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청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날 교육은 강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사무관을 강사로 초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청렴정책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업무별 부패유형 사례를 알아보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청렴 정책을 더욱 강화, 구민에게 신뢰받는 기초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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