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조례안 입법 공청회 열어

서대문구는 서대문청소년의회(의장 윤준배)가 최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올해 5기를 맞이한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청소년센터, 학부모 등 민·관·학 거버넌스로 이루어진 ‘청소년의회 지원단’이 협력 운영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40여 명의 서대문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을 비롯해 청소년의회 지원단,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내에 청소년의회 사업추진을 명시하고 목적·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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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부의장은 “공청회를 통해 우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반영한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의원들은 특히 연임제한, 의장단 구성기준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다.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살아있는 청소년 정치교육의 장으로, 실제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에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대문청소년의회는 법적 기반 위에 한 층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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