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법령 개정으로 만 7세 미만으로 지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아동(2012. 10~2013. 8월생)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단, 지금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보호자에게 직권처리 예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번 대상 확대로 서대문구 내 13,530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인원까지 반영된 올해 서대문구 아동수당 예산은 147억 원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