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의 달”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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