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천2)은 지난달 8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인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정식 절차로써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관심을 반영한 듯 서울시 공무원, 공무직,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였으며,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이병무(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공성식(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 정책국장), 김경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지부장), 한경민(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등 진술인들의 진술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병무 사무처장은“공무직과 관련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공무원노조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에는 아쉽다”고 전제한 뒤“인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쟁점 조문들에는 숙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직 노조를 대표해 진술한 공성식 국장은“조례안은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새내기들의 자리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직의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등과 협의를 통해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전국공무원 노조를 대표해 진술한 김경용 위원장“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다만, 의회의 지나친 개입은 조심스런 입장을 주문하며 공무직 관리를 위한 공무원 증원 문제와 예산 확보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진술인으로 나선 한경민 변호사는 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설명한 후 쟁점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의견을 진술하며 조례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공무직의 근로 조건 개선을 간절하게 원하는 공무직노조 입장과 과도한 혜택이라는 서울시 공무원노조의 두 가지 목소리가 상반되어 눈길을 끌었다.
금번 공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공무직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전제하면서도“법령이 국회에 계류되어 아쉬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논의되다 보니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상존하는 것 같다”라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문영민 위원장도“금번 조례는 공무직의 처우와 근로조건 등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비중과 영향력이 큰 법안으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조례안의 엄중함과 신중한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오늘 공청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의 간극을 좁혀 합의점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보다 좋은 근로여건을 꽃피우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한다”며“오늘 공청회가 향후 조례안을 심의하고 성숙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금번 공청회를 마친「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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