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강화 위해 주민 만나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홍제1,2동·사진)은 지난달 26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리’ 에 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또 한 번 주민들을 만났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의 조합 내 갈등과 비리 등 각종 문제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과 비리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시간적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역시 현재 재개발·재건축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바른 재개발·재건축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실제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은 지난 2,3,7월에 이은 네 번째 간담회임에도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 약 60여명이 모여 조례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경선 의원은 지난 1,2,3차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준 의견과 문제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죽은 조합원 살리기’의 저자 김상윤 대표와 이성헌 자유한국당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토론자 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와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토론 이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상세히 알리고자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시간에는 최인혜 자치법규연구소장 강사로 나서 ‘조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널리 알렸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각 조합이 가진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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