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취소

조상호 의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해 저녁 시간대(17~20시) 주정차 단속완화 방침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정당하게 주차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대문구 내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에서 저녁시간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완화 정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저녁시간대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교통안전과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상권지역 단속완화를 통해 서민경제 회복을 간접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완화할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은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17시에서 20시까지 해당 구간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된다. 단 보도, 버스정류소, 이중주차, 횡단보도 등 시민안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들에 한해서는 정상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저녁시간대 단속완화 가능지역은 총 86개소가 존재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며 서대문구의 경우 총 2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조 의원이 “모래내 시장주변은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자꾸 주차단속 스티커가 부과된다.”는 민원을 받아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결과에 의하면,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완화 방침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달(8월)까지 서대문구 관내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서대문구 수색로 20~48) 에서는 완화시간대인 17시~20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총 169건의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됐다. 심지어 이 중 154건(91.1%)의 경우 서울시가 잘못 부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현재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건당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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