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제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울시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서울시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9월 26일 서울시의회에 각각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 동 조례안에 대해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3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침탈에 대해 민족자존을 지키고 시민들과 함께 ‘NO아베’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의 일본 경제침략 규탄 결의대회와 규탄문을 채택했다.
나아가, 동 조례에 대한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조치 등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에 따라 지난 8월 23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동 조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다만,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추후 정부의 우려와 함께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근의 국제 정세, 경제 상황, 그리고 정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갈 것을 밝힌다.
   2019. 9. 2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채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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