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총 268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가 37건, 부산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지역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5년 7월 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로 사건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수다.
김영호의원은 “태완이법 통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졌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피 한 방울로도 범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 라며 “오랜 기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며 무려 33년 만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포기하지 않는 수사의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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