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연희동)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는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조형물 자체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김덕현 의원은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을 발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치 및 제작기준, 면적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전시성 또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방법과 활용 방안도 만들어 부실 관리를 방지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도 예방했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조형물 설치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공조형물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서대문구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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