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업무보고,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사진)는 지난 11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9일까지 39일간 열린다. 이에 구의회는 11일 서대문구의회 1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윤유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구정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내년 2020년의 주요 사업과 예산안을 결정하는 39일간의 긴 일정을 시작한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매사 철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검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등 39일간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3일~19일 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시행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12월 3일~16일까지이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서는 행복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김덕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처리한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5건을 심사한다.12월 1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19일 3차 본회의를 통해 폐회한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집중 접수하고 있다. 의견 접수는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은 물론 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 330-8829)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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