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마약 재투약) 및 해외도피 생활을 이어간 보호관찰 대상자 K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K씨는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판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재투약하였고, 해당 사실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불시약물검사로 덜미를 잡히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여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