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이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과 도로의 노면 밖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는데 금번에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과 기관 협약 부설주차장이 대상이며, 노상주차장의 요금은 종전과 동일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2019. 10. 10. 공포)에 따른 것으로 주차요금 인상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부과된다.
서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상·하반기 정기 재배정을 실시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분은 2019년 12월에 발송되는 2020년 상반기 이용분부터 적용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 주차사업팀 관계자는 “금번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종전과 동일하다. 서대문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제도를 도입한 이래 주차요금이 인상된 바가 없으며,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는 달리 설치에 비용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이용편의가 높은 곳임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인상에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하는 ‘2020년 상반기 정기재배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 및 안내는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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