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구역 경계부 도시계획 도로시설, 비용 분담해 설치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 실행력 담보되는 첫 합의 도출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 첫 정기회의 모습

서대문구는 이달 22일 오후 5시 구청장실에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2구역과 3구역이 분담할 도시계획 도로시설에 대해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정숙 북아현2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김흥열 북아현3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등이 참석한다.
구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완료된 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주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이달 12일 서대문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KT아현지사 인근에 건설 예정인 북아현2,3구역 경계부 도로에 대해 ‘분담비율에 따라 양 조합이 건설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과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한 실무 조정 과정에서 서대문구와 양 조합 간 이견 및 조합별 입장 차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시행 협약에까지 이르게 됐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북아현2구역과 북아현3구역 분담도로 설치를 위해 두 구역 조합과 서대문구가 실행력이 담보되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재정비촉진구역 내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추진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두 구역의 조합장 및 조합이사 4명, 시공건설사 관계자 4명, 설계사 2명, 정비업체 관계자 2명, 도시계획가 1명, 서대문구 관계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월 1회 정기회의,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시 대책회의, 민원 발생 지역이나 위험 시설물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며 두 구역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