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 서울 자치구 최초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사진)은 각종 행사 진행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해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특히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소리로 다 감지할 수 없는 각종 풍경과 상황을 언어적으로 전달해 주는 통역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모든 부분을 소리로만 감지해야하기 때문에 그림과 영상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들을 100% 이해하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현장해설이 있으면 여행을 하거나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 할 때도 현장의 모든 것을 눈앞에 보이듯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김해숙 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얘기할 때 흔히 ‘점자’를 많이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비율은 5.2%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장 해설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안에는 현장해설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설치·운용하는 내용과 함께 시각장애인 요구시 현장해설 서비스 제공하고, 현장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등 현장해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정보접근을 돕는 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장해설 지원을 통해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일원으로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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