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계장 이상덕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과 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석3조(一石三鳥)의 기부효과가 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10만 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온라인 기부할 때 연말정산 간편 신고신청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는 정치 참여의 효과가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칭찬, 격려, 지지, 동의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인은 정경유착 등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정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만약 정치후원금이 없어 특정인, 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 정치자금을 의존하게 될 경우
편향된 정치활동을 펼칠 위험이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달 받게 되면 보다 건강한 정치 실현이 가능해진다.
일반 국민이 중심이 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기부문화, 깨끗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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