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담당 박 수 성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소방공무원들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화재예방으로 유난히 바쁜 계절을 맞이한다.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의 특성상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큰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ㆍ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에 대해 안전 사용하자.
주요 내용은 안전인증(KC마크) 제품 구입,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금지, 외출 시 전열기구 플러그 뽑기, 전기열선 피복 상태 수시 확인,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주변 소화기 비치 등이다.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구비해 화재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다.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해 자칫 대형화재로 연결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은 전기장판 등 겨울용품 사용 빈도가 높아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
둘째,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하자.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의 기름으로 인한 화재에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주는 주방 화재 전용이다. 식용류로 인한 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25㎡ 미만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경우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보하자.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2005년부터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하향식 피난구가 2008년에 추가됐다.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하며 발코니를 확장해도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 스티커ㆍ안내문 배부,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경량칸막이 유무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각종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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