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 개선

서대문구의회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사진)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의 필요성과 중요성 역시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타 직종과 비교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복지 혜택 등도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서울시가 내놓은 요양보호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평균 시급은 7691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송인주 외, 2019,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 서울시복지재단)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새롭게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를 만들어 이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