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8만원(1강좌)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 8개월 이상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서면 신청 가능

서대문구가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국의 스포츠강좌 지정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만 원의 강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사업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의 만 5~18세(2002.1.1.~2015.12.31. 출생)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희망자는 지난 27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
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5층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서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0년 1월 중순부터 1인당 매월 8만 원(1강좌)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또는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330-19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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