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와 복지 증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사진)은 동물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는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되었다.
최근 들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국민적 분노를 사는 무차별적인 동물학대 소식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동물에 대한 관리 주최조차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리 체계 역시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자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유기동물 등의 구조 및 보호, 유기동물 등의 반환,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의 관리· 반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또,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로업무의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동물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 시행으로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물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도 기대한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체계를 마련,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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