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역할


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제 10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의정활동의 평가는 다양하다. 국회 입법 활동을 비롯해 지역구와 중앙당 활동 및 사회적 활동까지 모두가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다양한 요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모두 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주체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의 의정활동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면 국회의원으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법안 한 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법사위에 가면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받아야 본회의에 회부된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수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정의안에 발의한 법률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의원실에서 공을 들이지 않으면 법안 통과률은 높게 나타날 수 없다. 입법 활동성과가 좋다는 것은 단지 법을 만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구 활동의 결실이 입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구의 많은 민원이 입법에 반영돼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입법 성적이 낮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입법 성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정당이 경선이나 본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회는 헌법상 3개 권력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권력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아가는 혜택들이 다양하게 많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 하라는 의미로 국민이 부여해준 엄청난 국회의원 혜택의 무게를 매순간 느끼며 국정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살림살이, 국가의 경제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길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받는 대표적인 특권 두 가지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면책특권’은 우리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특권은 나랏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위협에 굴하지 말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혜택이다.
이러한 특권들을 정파의 이익이나 소수 집단의 부정적 방어용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응하는 방패가 아닌 국민의 소중한 행복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쓰여 져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과 국민을 위한 충성된 마음으로 진정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실천에 옮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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