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1월 1일부터 ‘한 번 방문으로 더 편리해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등을 위해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예약된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 검토 조사함으로써 단 1회 방문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One-Stop 처리로, 폐업 후 개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차단해 투명한 거래에 기여함은 물론, 조회 등에 소모되는 시일을 최소화함으로써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임차료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려면 서대문구청 지적과(전화 02-330-1450, FAX 02-330-1498, 이메일 sdm-land@sdm.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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