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하루면 끝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관내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기존 평균 5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신청한 등록기준지 변경이 근무일 기준 다음 날이면 처리 완료된다.
구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등록기준지 변경 희망자가 후속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처리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이러한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알려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한편 서대문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인구수는 올해 1월 1일 현재 538,4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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