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은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원 이하이며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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