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가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 편의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이면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됐다. 소득세 신고 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세무서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이 비치됐다.
또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돼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
서대문구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 구청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구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