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대문구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집수리 시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정책에 따라 9월 29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성능 개선 집수리(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시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담장철거, 담장철거 후 재조성, 쉼터조성 시 공사비용의 100%를 각각 최대 3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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